제목
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계와 시공자 선정 및 기존 보육시설의 임대기간 미종료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52심판(2014.04.08)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0심판(2011.11.23)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74심판(2013.10.14)경지정리기간 동안 공부정리를 할 수 없어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