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심판(2014.05.2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64심판(2017.12.29)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0심판(2022.06.15)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45심판(2022.11.03)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88심판(2023.02.27)쟁점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