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0심판(2011.11.23)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