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5.11.30 개정)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2015.01.06 개정)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2015.01.06 개정)
신원진술서(2015.01.06 개정)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2019.08.06 개정)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19.08.06 신설)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2019.08.06 신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19.08.06 신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9.08.06 개정)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목적(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명칭(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위치(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9.08.06 개정)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07.13 개정)
유치원의 폐쇄: 60일(2015.01.06 개정)
2021.07.13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7.13 대통령령 제31880호 부칙 제2조]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