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8.06 개정)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2015.11.30 개정)
2.
학급편제 및 정원(2015.11.30 개정)
3.
교육 내용(2015.11.30 개정)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2015.11.30 개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2015.11.30 개정)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2015.11.30 개정)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2015.11.30 개정)
2019.08.06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2019.08.06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019.08.06 대통령령 제30024호 부칙 제4조]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2015.11.30 개정)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2015.11.30 개정)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2015.11.30 개정)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2019.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