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21.07.13 제31880호
2021.07.13 제318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