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2026.09.08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1호 부칙 제2조]
1.
학칙(2015.01.06 개정)
2.
경비와 유지방법(2015.01.06 개정)
3.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2026.09.08 개정)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2015.01.06 개정)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