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연구센터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청구법인이 본사 신축과 같은 시기에 이 건 연구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이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할 만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 중앙연구소의 신축공사로 인한 이 건 연구센터 신축공사의 착공 중단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2020.4.12.)보다 늦은 2020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7.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199심판(2017.02.10)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0심판(2011.11.23)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41심판(2024.04.03)① 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에 따른 중복감면 적용대상 토지로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