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ㅈ어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이 신축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092심판(2015.11.12)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76심판(2018.06.18)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64심판(2018.06.22)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0심판(2022.06.15)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