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199심판(2017.02.10)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05심판(2019.12.02)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