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092심판(2015.11.12)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07심판(2018.06.21)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43심판(2022.11.01)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