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의료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2019지2205, 2019.1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고, 그 사용승인일이 있기 전에 청구법인이 다시 건축주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에게 ○○○○○○○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의료시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05심판(2019.12.02)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75심판(2023.05.24)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