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43,42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043심판(2022.11.01)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25심판(2023.10.26)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24심판(2023.10.26)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