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175, 2023.5.24., 같은 뜻임)고 보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 즉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 해제, 쟁점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③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잘못에 의한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인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175심판(2023.05.24)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186심판(2020.04.22)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93심판(2024.07.17)①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