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7.18.에서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3개월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착공한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건강상의 많은 어려움(암투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공사허가일 및 공사허가일부터 착공일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 진행(준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34심판(2020.06.11)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25심판(2023.10.26)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24심판(2023.10.26)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