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기한의 연장사유 등 ]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27 개정)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017.03.27 개정)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7.03.27 개정)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9.12.31 개정)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2017.03.27 개정)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7.03.27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2017.03.27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017.07.26 개정)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