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관한 주차장 공사를 진행(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진입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186심판(2020.04.22)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