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또는 4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24, 2023.10.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에 환매하였으므로 동법 제78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해당 법인이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이상 동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환매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024심판(2023.10.26)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9심판(2017.04.04)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