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9.08.07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2009.08.07 개정)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2009.08.07 개정)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2025.10.01 개정)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08.07 후 관리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2009.08.07 산업통상부령 제9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