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8심판(2015.03.05)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711심판(2015.06.03)①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 제외대상 해당여부 ② 쟁점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48심판(2022.07.1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93심판(2024.07.17)①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