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 제외대상 해당여부 ② 쟁점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의 의미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 위하여 추징 제외대상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환매등기가 병행되는 환매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당초 분양자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환매하였다 하더라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05.11.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장부에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자금 이자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청구법인의 운영 등을 위하여 차입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제2토지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면제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2005.10.9. 발행한 취득세 등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8심판(2015.03.05)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49심판(2017.04.04)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