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2013.12.30.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4.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이 건 취득세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2011.1.1.)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쟁점토지를 환매하여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711심판(2015.06.03)①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 제외대상 해당여부 ② 쟁점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906심판(2017.02.21)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49심판(2017.04.04)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33심판(2017.12.19)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78심판(2017.12.21)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