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8심판(2015.03.05)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