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199심판(2017.02.10)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55심판(2017.05.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33심판(2019.09.05)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4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3심판(2023.12.28)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