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9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520심판(2023.10.25)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364심판(2018.06.22)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45심판(2017.11.01)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