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44심판(2017.11.20)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69심판(2020.02.13)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20심판(2023.10.25)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4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14심판(2024.02.29)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3심판(2023.12.28)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