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9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4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3심판(2023.12.28)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