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1998.12.28 신설) ]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1998.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