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9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44심판(2017.11.20)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