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44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39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39심판(2022.04.21)쟁점토지의 면적정산으로 약정상 잔금일 이후 추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14심판(2024.02.29)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