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9심판(2019.11.21)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12심판(2018.07.20)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