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30심판(2018.02.14)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췯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75심판(2018.01.23)①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69심판(2020.02.13)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