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췯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12심판(2018.07.20)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57심판(2019.01.08)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73심판(2019.09.20)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