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30심판(2018.02.14)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췯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