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30심판(2018.02.14)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췯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22심판(2020.02.27)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