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12심판(2018.07.20)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