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299심판(2009.12.14)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02심판(2019.09.25)법인분할로 인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69심판(2020.02.25)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77심판(2020.03.12)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49심판(2024.01.31)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33심판(2023.12.28)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