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목적이 같고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하여 계속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402심판(2015.01.12)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45심판(2017.11.01)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14심판(2017.12.19)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