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0.8.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건 재단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299심판(2009.12.14)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