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34심판(2015.04.21)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299심판(2009.12.14)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02심판(2017.10.23)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16심판(2014.07.15)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인 ‘법령에 따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