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00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기 전인 2012.2.8.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된 00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78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6지0333심판(2016.06.20)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55심판(2017.05.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47심판(2017.03.02)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38심판(2017.07.20)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46심판(2017.11.28)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78심판(2017.12.13)합병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14심판(2017.12.19)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12심판(2019.07.26)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