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34심판(2015.04.21)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83심판(2017.11.23)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17심판(2017.10.25)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02심판(2017.10.23)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30심판(2017.11.20)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66심판(2017.12.28)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379심판(2019.06.27)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3심판(2020.01.22)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