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38심판(2017.07.20)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33심판(2017.09.13)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