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56심판(2019.10.07)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3심판(2020.01.22)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