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33심판(2017.09.13)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07심판(2021.06.15)법인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90심판(2021.06.15)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