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69심판(2020.02.25)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56심판(2019.10.07)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