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분할대가를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주식비율대로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분할부분이 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의 동질성이 유지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대가 전액을 합병교부금인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부분 지배권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분할부분을 매각한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38심판(2017.07.20)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