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합병 이후에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