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