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유통자회사에게 농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산물유통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00000유통을 설립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34심판(2015.04.21)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19심판(2011.12.08)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47심판(2017.03.02)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